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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재규어117
당찬재규어11723.08.19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지급 문제

야간 편의점 알바하다 잘렸습니다.
정확히는 사장한테 트집 잡히다가 어이가 없어서 반박 한번 했더니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 싸움 거시길래 안나오겠다 했어요. 이것때문에 실업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닐거 같긴 한데 혹여나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제가 정확히 궁금한건
일주일에 2일, 하루에 9시간씩 총 18시간 시급 1만원으로
4월 14일 부터 8월 19일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은채로 일했는데 이경우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36,000*18=648,000원이 맞는지, 틀렸다면 정확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첫달(4월)에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만 지급받았는데(계약서에서는 10,000원으로 명시, 1개월 계약 후 다음달 5월에 12월까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함) 계약 기간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첫달에 못받은 나머지 10%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가능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점주에게 카톡으로 통보해서 14일 이내로 지급 요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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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0,000×3.2=32,000

    나머지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그만뒀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짧아진 건 아닙니다.

    지급 요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이상 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못받은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한주 주휴시간은 18 / 40 x 8로 계산하여 3.6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6,000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발생개수인 18을 곱하여 648,000원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카톡으로 14일내 지급할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8시간*2일/5*10,000원*주휴일수"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