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의점 알바하다 잘렸습니다.
정확히는 사장한테 트집 잡히다가 어이가 없어서 반박 한번 했더니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 싸움 거시길래 안나오겠다 했어요. 이것때문에 실업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닐거 같긴 한데 혹여나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제가 정확히 궁금한건
일주일에 2일, 하루에 9시간씩 총 18시간 시급 1만원으로
4월 14일 부터 8월 19일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은채로 일했는데 이경우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이 36,000*18=648,000원이 맞는지, 틀렸다면 정확히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첫달(4월)에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만 지급받았는데(계약서에서는 10,000원으로 명시, 1개월 계약 후 다음달 5월에 12월까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함) 계약 기간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첫달에 못받은 나머지 10%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가능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점주에게 카톡으로 통보해서 14일 이내로 지급 요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