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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3.03.02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10시간 주5일 출근해서 주 50시간 근무중인데요

(22시 출근 익일 08시퇴근입니드)

근로계약서에는 06~07시에 휴게시간이라고 써져있지만

편의점 특성상 완전한 휴게를 갖지 못하는 점 때문에 월급에는 10시간 전부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가지입니다

1.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약 청구를 할 시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하루일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출근하면 10시간을 일하지만 그 기준 시간이 8시간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2. 만약 늦게 주휴수당을 청구할시 1번 주에 8시간이 맞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에50시간 시급을 받고있는데요 58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뺀 45시간에 주휴수당8시간을 합친 53시간이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미 50시간은 월급으로 받아서 추후에 3시간만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사실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매장에서 일한 기록(매출기록에 그 시간에 찍힌 영수증 내역등)이 있으면 근로기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그냥 하루10시간을 다 받는게 맞나요,,??

노무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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