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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02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10시간 주5일 출근해서 주 50시간 근무중인데요

(22시 출근 익일 08시퇴근입니드)

근로계약서에는 06~07시에 휴게시간이라고 써져있지만

편의점 특성상 완전한 휴게를 갖지 못하는 점 때문에 월급에는 10시간 전부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가지입니다

1.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약 청구를 할 시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하루일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출근하면 10시간을 일하지만 그 기준 시간이 8시간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2. 만약 늦게 주휴수당을 청구할시 1번 주에 8시간이 맞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에50시간 시급을 받고있는데요 58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뺀 45시간에 주휴수당8시간을 합친 53시간이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미 50시간은 월급으로 받아서 추후에 3시간만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사실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매장에서 일한 기록(매출기록에 그 시간에 찍힌 영수증 내역등)이 있으면 근로기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그냥 하루10시간을 다 받는게 맞나요,,??

노무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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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8로 계산합니다.

    2. 1주에 5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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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약 청구를 할 시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하루일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출근하면 10시간을 일하지만 그 기준 시간이 8시간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8시간이 상한입니다.

    2. 만약 늦게 주휴수당을 청구할시 1번 주에 8시간이 맞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에50시간 시급을 받고있는데요 58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뺀 45시간에 주휴수당8시간을 합친 53시간이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미 50시간은 월급으로 받아서 추후에 3시간만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사실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매장에서 일한 기록(매출기록에 그 시간에 찍힌 영수증 내역등)이 있으면 근로기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그냥 하루10시간을 다 받는게 맞나요,,??

    > 하루 근무시간을 따질 때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 빼고 주 45시간 근무한다면 주 45시간 + 주휴 8시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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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58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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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58시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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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10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시간 포함 5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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