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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칼254
관대한재칼25422.03.25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로 주 5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대체공휴일 합한 휴무가 10개였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7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존 휴무 3개+4일 휴무처리로 7일 격리였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기존 휴무 4개+3일 휴무처리를 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제가 이번달 쉬게되는 휴무가 하루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쉬어야하는 휴무는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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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로나 확진에 따른 휴가/휴무에 대해서 무급/유급 부여 여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된 휴무를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부여되기로 한 휴무일수에 따라 휴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 자가격리를 하여도 원래 휴무일에는 손 댈 필요가 없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임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무급으로 할지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추후에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지, 무급처리를 할지 질문자님께서 생각을 잘 하시고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