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심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고, 1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를
항소심, 항소를 한다. 라고 표현하며, 2심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각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세번째로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나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위반 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