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3심까지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기건으로 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징역형과 배상청구선고가 되었고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항소심공판이 4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항소심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또 항소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3심까지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사기사건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으로 보이며,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또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상고심이라 하며, 이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받을 기본권이기에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행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심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고, 1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를
항소심, 항소를 한다. 라고 표현하며, 2심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각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세번째로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나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위반 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사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상고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은 3심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2심 재판으로, 2심에 대한 상고를 3심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2심 재판을 항소심 재판,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사건도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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