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구매시에는 시가표준액의 2.6%만큼 주택담보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1%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바로 되팔거나 5년간 보유할수 있습니다. 바로 되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어 일정비용이 발생하면 5년간 보유할 경우에는 연 1.3%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싼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또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무넹 답변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할때에는 저당권을 해제하고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국민주택채권은 동일한 개념이고 채권할인료는 쉽게말해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은 매입하고 바로 할인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역시 보통 바로 매수,할인매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채권할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금이 여유있는 경우 매도를 하지 않고 5년보유시 매입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