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은행대출시 국민주택채권
주택을 구매하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 합니다.
실행하려 하니 국민주택채권을 내야하던데,
혹시 금리가 싼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또 내야하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담대시 내는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칠때 내는 채권할인료랑 같은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채권할인료가 130이고 주담대시 국민주택채권 60이면 130+60을 세금으로 내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구매시에는 시가표준액의 2.6%만큼 주택담보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1%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바로 되팔거나 5년간 보유할수 있습니다. 바로 되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어 일정비용이 발생하면 5년간 보유할 경우에는 연 1.3%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싼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또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무넹 답변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할때에는 저당권을 해제하고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국민주택채권은 동일한 개념이고 채권할인료는 쉽게말해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은 매입하고 바로 할인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역시 보통 바로 매수,할인매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채권할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금이 여유있는 경우 매도를 하지 않고 5년보유시 매입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종에 세금같은 무조건 매입해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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