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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공동명의의 아파트 세금 질문드려요

제가 지금 2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매매를 하면 명의자가 혼자일때보다 낮아진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합니다.

두명과 한명의 명의일때 세금차액이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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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가 서로 나눠지지면서 각각의 개인이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을 받아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동명의로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지분에 따라서 각각 양도인이 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누진세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단독명의일때 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공동명의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분산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중복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며 결국 세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차익이 각각의 지분비율만큼만 계산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가 양도차익 중 자신의 지분만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누진세 구조인 양도소득세율 상 나누어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공동명의로 되는 과정에서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고 하여 일정금액이 추과되면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2명으로 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구입시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