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고 하여 일정금액이 추과되면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2명으로 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구입시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