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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5

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무를 1년 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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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도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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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무를 1년 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어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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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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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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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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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정식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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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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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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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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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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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근속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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