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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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면 분할납부가 아닌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 후 최대 10년까지(1회분 납부세액이 최소 1천만원)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 5년까지만 연부연납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세법개정으로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기업상속은 2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