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상속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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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면 분할납부가 아닌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 후 최대 10년까지(1회분 납부세액이 최소 1천만원)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 5년까지만 연부연납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세법개정으로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기업상속은 2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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