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영세율 등 수출 등이
있는 경우, 2)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또는 매2월,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 또는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수대금 지급내역
등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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