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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6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창업한 소상공인인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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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세금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일반과세자가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큰 경우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제출해주시면 되시며,

    매입증빙에 대한 자료(계약서, 이체증 등)를 필요한 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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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것이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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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영세율 등 수출 등이

    있는 경우, 2)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또는 매2월,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 또는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수대금 지급내역

    등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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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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