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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조198
기특한타조198

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1월 26일 입주하여 3월1일에 퇴실하였습니다.

1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3월 2일에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상환해주고

2/26~3/1까지 총 4일간의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할계산이 아닌

집주인 임의로 한달을 30일로 보고 2월을 총 30일로 계산하여

3월1일 포함해 총 6일 추가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 입주전 공과금 미납부분을 저에게 떠넘겨

일단 계산하고 추후 확인후 입금해주겠다하여

이사정산을 하기 위해 선 입금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은 본인의 계산법과 생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이도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뿐이 답인가요?

민사소송을 걸면 그냥 딱 제가 받아야하는 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부리며 주지 않는 집주인이 넘 괘씸합니다..

#참고로 집 계약시 특약으로 일할계산을 걸지 않았지만

중개인에게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거절하였고

중도퇴실하게 되자 임대인을 설득하여 일할 계산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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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