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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나구마
셀나구마22.11.25

전세대출 연장시 은행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전세 대출 만기가 되서 연장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이랑은 이야기가 되었고

은행쪽만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1. 기존에 카뱅에서 1억 5천 대출 했었고 (당시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바로 송금함)


2. 지금은 휴직 상태로 전환되기도 해서, 일부 상환해서 대출 금액도 5천 ~ 1억 정도로 낮추고, 그 김에 은행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질문1.

이 경우, 기존에 전달 되었던 1억 5천은

상환일자에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보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집 주인이 현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제쪽에서 1억 준비 + 타은행 대출 0.5 준비 해서

집주인 전달 하고, 그 비용으로 상환.


추후 계약 만료시

기존에 카뱅에서 전달된 1.5는 제가 다시 수령.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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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항목의 경우 대출자가 계약자이므로 님이 상환자가 되어야 맞는거 같고요.


    2번 항목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받지 않았는데 다시 집주인에게 주어서 상환한다면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고 대금의 수수관계를 명확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른 은행에 대출만 가능하다면, 집주인은 관계가 없이 님이 직접상환하고, 다른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