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만기가 되서 연장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이랑은 이야기가 되었고
은행쪽만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1. 기존에 카뱅에서 1억 5천 대출 했었고 (당시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바로 송금함)
2. 지금은 휴직 상태로 전환되기도 해서, 일부 상환해서 대출 금액도 5천 ~ 1억 정도로 낮추고, 그 김에 은행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질문1.
이 경우, 기존에 전달 되었던 1억 5천은
상환일자에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보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집 주인이 현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제쪽에서 1억 준비 + 타은행 대출 0.5 준비 해서
집주인 전달 하고, 그 비용으로 상환.
추후 계약 만료시
기존에 카뱅에서 전달된 1.5는 제가 다시 수령.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