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들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에 따라 해고가 되었거나 재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등으로 쓰이고 있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직장근로자외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처럼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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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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