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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5

공무원, 교직원들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에 따라 해고가 되었거나 재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등으로 쓰이고 있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직장근로자외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처럼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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