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들어가 실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은데 급여의 몇%를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급여의 몇 %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로 산정)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1일) 입니다.
총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도중 받은 금액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기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가 아니라
최고상한액과 최저하한액 으로 산정합니다.
급여가 340만원이상이 아니라면 통상 하한액에 지급되는 바,
주40시간근로자기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싶은데 급여의 몇%를 적용받나요?
→ 실업급여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올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60,120원 이하이면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며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