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을 제도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좀 헤깔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해고 사유가 권고사직 등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에,
특수고용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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