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9월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하는게 핵심이며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건 간에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