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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을 제도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좀 헤깔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해고 사유가 권고사직 등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에,

특수고용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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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9월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하는게 핵심이며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건 간에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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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일정한 소득감소가 있고

    고용보험의 12개월 분을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안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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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갱신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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