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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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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오늘 자전거 타고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제 자전거 핸들 쪽과 부딪혔습니다.

정면의 행인이였고 자전거와 행인 사이에 공간이 충분했는데 정면에서 팔과 몸을 뻗어 팔이 손잡이에 부딪히는 행위가 무조건 고의로 보였습니다

그분이 팔만 부딪혔음에도 바로 바닥에 누우면서 “현금 있냐, 5만 원만 달라” 하길래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명함이나 연락처 달라”고 해서

당황한 나머지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냥 왔습니다.

사고라기보단 일부러 부딪혀서 돈을 요구하는 느낌이었고,

‘쇼잉’(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요구하는 사기) 같기도 해서 걱정됩니다.

제가 타고 있던 건 pm 전기 자전거라 걱정이 됩니다

장소는 자전거 겸용 인도였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혹시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돈주고 끝내는게 맞을지, 준다면 증빙을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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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칠만한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금전을 요구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미수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전거가 pm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보행자 접촉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상대가 팔을 의도적으로 내밀고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금전 갈취 목적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명목의 현금 지급은 오히려 갈취 정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112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상대방 신체 접촉 위치·대화 내용·요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재요구하면 해당 통화기록이나 문자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고의적 접촉 후 금전 요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만 주고받으십시오.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고, 지급 목적을 “치료비”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황상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신고해 ‘쇼잉형 사기’ 가능성을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