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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진실한낙타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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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월이 계약 만기라 12월 중순부터 세입자분들이 집을 보러 오시는데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집을 비웠을 때를 위해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하십니다. 저는 저와 시간을 상의한 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셨으면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기존 임차인이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협조의무로부터 도출되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