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종료일 전 개인사정으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다수의 부동산에 뿌려진 상황이라
종종 저에게 말없이 집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미리 연락 온 부동산에게만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바꿔도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급적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반복하시느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비밀 번호를 알려 주었어도 비밀 번호를 변경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하면서 세입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임대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고 방문을 했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임대인에게도 비밀번호 변경했다고 통지하고 세입자분이 1곳의 부동산을 지정하여
의뢰를 하세요. 방문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명시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고 방문전에 연락하면 비번 알려주셔도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바뀐번호를 알려드리고 또바꾸시고 연락오면 바꾸신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됩니다.
계약기간 전에는 엄연히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집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호의로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게 찝찝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직접 몇군데 부동산에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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