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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90
새침한원앙9023.02.21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다쳐서 힘들어지면

회사생활을 하다 일하면서 기계에 다치는경우가있는데 그러면우리는 산재를 하게되는데 그렇게되면회사가피해가많이가는데산재처리말구할수있는것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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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산재 승인 받아서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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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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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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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반드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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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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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쳤을때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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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질문자님만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사실확인 등 절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이를 두고 회사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혹 산재신청 대신 "공상"에 대해서 회사에서 권유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공상"에 대해 요구하거나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상보다는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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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유무와는 관계없이 업무중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 걱정말고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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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외에 근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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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도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 및 회사에 모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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