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회사에서 산재 처리 때문에 시끌사끌하네요. 만약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주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신청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 1년에 3회 이상 발생)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고,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단순히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다발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 보험 요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