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기간에는 무급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무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사업장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승인이 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다친 기간에는 재해보상을 해야 하나, 보통 무급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보험에서 휴업수당을 받는 구조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