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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5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을 때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기간에는 무급인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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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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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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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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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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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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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무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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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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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사업장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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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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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기간에는 무급인가요? 궁금해여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승인이 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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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다친 기간에는 재해보상을 해야 하나, 보통 무급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보험에서 휴업수당을 받는 구조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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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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