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격리로 인한 대면불가로 계약 미이행 시
분양권 명의이전(매수)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 세금 관련 변경사항 때문에 좀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 계약금 보냈구요. 오월말에 꼭 명의이전하려 계획중입니다만..요즘 주변에서 자가격리가 늘다보니 혹시~~싶어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대출승계때문에 대리인은 안된다고 딱 자르더라구요. 자가격리라해도 별 방법이 없다고. .. 혹시 매도나 매수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가격리로 인해 못오면 계약 불이행으로 봐서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배액배상 파기 요구나 양도세 때문에 집값을 더 올려달라 하진 않을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계약금 보낸거 영수증만 받은 상태이고 영수증에 5월말에 잔금 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은행 측에 화상통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