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말이 계약 만기라고 한다면 현재 3월초는 계약 갱신이나 거절의 통지 기간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청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만기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은 갱신이 가능하다고 통지해 주었으나 퇴거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승낙을 하였으나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마지막으로 양측이 진의로써 통화를 통하여 갱신하기로 완전한 합의와 구두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아직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은 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세입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