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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매275
올곧은참매27522.08.30

조부 명의 미등기 주택의 상속등기

01.

1999년부터 조부, 어버지, 어머니가 함께

조부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02.

조부께서 2007년 사망으로

해당 단독주택을 상속인 5명 중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미등기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2022년까지 계속 거주했습니다.


03.

아버지의 2022년 사망으로 인해

해당 단독주택을 저 또는 제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만,

해당 주택은 계속 조부 명의로서 미등기 상태이며

당시 상속인들 중 몇몇이 연락되지 않아 등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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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쉽지는 않은 부분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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