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의 카톡 내용을 유출하였는데 그에 대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처벌이 큰가요?
아이돌 덕질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분들이 B방에서 A방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시고, A방이 속이기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속이는 것에 대해 방관하셔서 그 분들의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A방의 방장 분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강퇴를 부탁한 뒤 강퇴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 반발이 있으셔서 저는 좋게 말로 풀어보고싶어 욕설, 폭언 등 최대한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였지만 그분께서는 ' 비유를 *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 ' 전화도 개쫄거면서 왜 채팅으로 나대는지 이해가 안가네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전화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등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려고 하시는 시도 또한 하셔 제게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실적시 명해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모욕죄 3가지 요건이 성립하셔서 신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쌍방인거라 신고의 의미가 없는걸까요? 꼭 신고하고 싶네요
쌍방사건이라고 하여 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쌍방사건은 2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를 목적으로 방장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경우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실제 작성한 내용 등을 가지고 성립 요건을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각 각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