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흐름따라 정도가 넘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엽서 받고 솔직히 무섭네요 나가기 전 하신 말씀에도 조롱섞인 말 내뱉어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계정 삭제하고 반성후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말 내뱉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1회적으로 나온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성적인 만족 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