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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1대1 디엠에서 패륜 모욕 발언 처벌 문의

1대1 대화 중 갑자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애미 뒤졌냐' 라는 심각한 패륜 모욕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캡처했고 고소하겠다라고 말 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고 본인의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고소를 하면 조사라도 받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 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자체로 공연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익명으로 얘기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