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쟁위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사측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