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일반 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일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나(수용
등의 경우에는 일부 적용 가능), 농지의경우 8년 재촌자경한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에 1억원, 5년내에 최대 2억원까지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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