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 땅 매도할때세금이 다른가요?
일반 땅과 농사를 짓는 땅을 매도하였을때 세금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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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처분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일반 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일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나(수용
등의 경우에는 일부 적용 가능), 농지의경우 8년 재촌자경한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에 1억원, 5년내에 최대 2억원까지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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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사업용 토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8년 이상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는 최대 2억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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