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은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바뀌나요?
중도퇴사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이 써있어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결정세액이 연말정산할 때 바뀌어서 받은돈을 뱉어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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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타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더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 중도퇴사후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추가소득이 없다면 뱉어낼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 네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 퇴직시 금액은 임시적인 금액으로 내년에 정산이 되는 구조 입니다 - 근로 소득이외 소득이 추가 되시거나 - 각종 공제등이 반영되어 금액이 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상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