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은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바뀌나요?

중도퇴사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이 써있어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결정세액이 연말정산할 때 바뀌어서 받은돈을 뱉어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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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타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더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후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소득이 없다면 뱉어낼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네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시 금액은 임시적인 금액으로 내년에 정산이 되는 구조 입니다


    근로 소득이외 소득이 추가 되시거나


    각종 공제등이 반영되어 금액이 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상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