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임대신고 방법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보유중입니다.
22년2월 부친의 사망으로
오피스텔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개시후6개월내에 매도할계획이었으나
여의치않아 보증금2천만원에 월70만원에
임대를 계약하게되었습니다.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
분리과세신고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분리과세신고시 특별한 제약사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금융소득2천만원초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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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