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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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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 오피스텔임대시 세무서신고

저는 부부공동명으로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2년2월 부친사망으로 오피스텔을

상속받아소유중 매매를하고싶었지만

경기침체로 매매가되지않아

부득이하게 보증금2천만원 월임대료70만원으로 22.10월부터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임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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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월세 등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이외로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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