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가재204
견실한가재20422.12.30

1가구2주택자 오피스텔임대시 세무서신고

저는 부부공동명으로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2년2월 부친사망으로 오피스텔을

상속받아소유중 매매를하고싶었지만

경기침체로 매매가되지않아

부득이하게 보증금2천만원 월임대료70만원으로 22.10월부터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임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월세 등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이외로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