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월세 등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이외로 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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