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시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