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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표범231
로맨틱한표범23124.03.10

자녀에게 상속시 내야하는 세금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상속시 내여하는 세금 알랴주세요

8세 자녀이고 쌍둥이 입니다. 1억정도 증여예상됩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경험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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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시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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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자가 사망해야 개시하는 것으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두 가지 방법의 구분은 세금 계산 및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2,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 ~ 50% 세율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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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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