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무사고 피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택시에서 기사님 급정거로 인해서 무릎을 쎄게 앞좌석에 부딪혀서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보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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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 중 급정거로 부상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택시 공제)로 처리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 후 보험회사(공제)와 부상 정도등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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