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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왜가리71
새침한왜가리7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만 1년인가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가 주 6일 근로하는데

예를 들면 20년 3월 31일부터 21년 3월 28일까지 일한경우 1년으로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일수를 채워야하는것인지

그리고 그이후에 다른사람명의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가입했을경우

그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기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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