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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왜가리71
새침한왜가리7121.04.1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만 1년인가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가 주 6일 근로하는데

예를 들면 20년 3월 31일부터 21년 3월 28일까지 일한경우 1년으로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일수를 채워야하는것인지

그리고 그이후에 다른사람명의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가입했을경우

그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기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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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내용처럼 1주 6일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이 계약기간이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기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른사람명의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정할수 있으니, 본인이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31일부터 21년 3월 28일까지 근로를 한경우에는 1년이상으로써 지급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2. 따라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3. 다른 사람명의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20년 3월 31일에 근로를 하셨다면 21년 3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3월 29~30일 근로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녓이상이어야하므로

    20.3.31-21.3.28의 경우 1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다른사람 명의로4대보험가입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입증할수있다면 포함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사실에 의해 결정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3.31에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재직기간 1년이 되는 날은 21.3.30 까지입니다.

    3.30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신고 등을 하면 위법하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통장(가족,지인등)으로 급여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