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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23.11.30

건설근로자 공제금은 근무지 경력이 일년 넘으면 적립이 안되는겁니까?

건설근로자 공제금은 하루에 얼마의 금액씩 적립이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한회사(동종현장)에서 일년이 지나면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맞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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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이 넘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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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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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종현장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가입 일수의 기간 한도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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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퇴직공제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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