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루 전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8월 초에 아이들 대상 어학원에 면접을 봤고 구두상으로 8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2주전에 코로나로 격리하고 나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출근하기 몇일 전에 원에 나가서 전임이 없는 상태에서 원장님에게 해야할 일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케어하는 주된 업무에 생각지도 못한 청소(교실,복도,화장실,탕비실 등)/수업료 결제 등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실망을 한 상태에다 몸도 좋지 못하고, 제 아이의 학원 시간 등과 퇴근 시간이 겹쳐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고민고민하다 출근 하루 전날 입사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원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죄송한 마음에 1주일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두명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할 거라고 하시더군요..저도 안되겠다 싶어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하고..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내용증명(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낸다 하고, "당신의 악행이 몇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겠다"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무서워서 수신차단하니 다른 사람 전화로도 소송걸테니 내용증명보낼 수 있게 주소를 달라 전화를 하시구요.... 조금 더 빨리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 미팅 때 보니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인 사정으로 고민을 너무 오래 한 것이 일을 너무 키웠다 싶습니다...문자와 전화를 받고 심장이 뛰고 두통이 생겨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 투입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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