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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생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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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출근 하루 전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8월 초에 아이들 대상 어학원에 면접을 봤고 구두상으로 8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2주전에 코로나로 격리하고 나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출근하기 몇일 전에 원에 나가서 전임이 없는 상태에서 원장님에게 해야할 일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케어하는 주된 업무에 생각지도 못한 청소(교실,복도,화장실,탕비실 등)/수업료 결제 등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실망을 한 상태에다 몸도 좋지 못하고, 제 아이의 학원 시간 등과 퇴근 시간이 겹쳐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고민고민하다 출근 하루 전날 입사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원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죄송한 마음에 1주일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두명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할 거라고 하시더군요..저도 안되겠다 싶어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하고..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내용증명(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낸다 하고, "당신의 악행이 몇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겠다"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무서워서 수신차단하니 다른 사람 전화로도 소송걸테니 내용증명보낼 수 있게 주소를 달라 전화를 하시구요.... 조금 더 빨리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 미팅 때 보니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개인 사정으로 고민을 너무 오래 한 것이 일을 너무 키웠다 싶습니다...문자와 전화를 받고 심장이 뛰고 두통이 생겨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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