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4.02.02

초상권 관련 문의(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대놓고 제 앞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상대에게 초상권 있다고 찍지말라고 언급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 처벌 과 더불어 영상 삭제도 같이 이루어 질수있나요?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한 경우 신고 절차 및 죄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아닌 일반적인 촬영은 형사 문제가 아니고 민사 문제가 될 것이어서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