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쪽찌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집 앞에 이런 쪽찌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cctv 확인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말 회수 요청과 물품 주문을 진행하고,
물품 주문이 밀려 수요일에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같이 회수할 줄 알고 월요일 내놓지 않았는데
월요일에 회수할테니 물품을 내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이라 택배 기사님께 다음날 회수 가능한지 여쭤보고 답장이 없어
화요일에 회수 물품을 내놓았고 목요일 물품이 도착하였지만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 목요일에 저런 쪽찌가 붙어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앞에 위와 같은 쪽지를 붙인 행위는 명예훼손으록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