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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21.12.10

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사귀는남친이 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양육비 책임지겠다고하고

저와같이살고 양육도같이한다고합니다

지금초등학교다니는아이가있는데 학교에이혼가정이라고뜬다고 애 고등학교까지만 참아달라고하네요

제가아이낳아서 초등학교갈때는 제아이를호적에올려야하니 이혼한다네요ㅠ

제가 이내용에대한각서 받으면 효력이있을까요

그리고생활비양육비에대한각서도받으려는데

효력이있을까요

공증안받아도효력이있을까요?

아이를지울수없어 많은생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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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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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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