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사귀는남친이 유부남인지모르고
임신을했습니다 양육비 책임지겠다고하고
저와같이살고 양육도같이한다고합니다
지금초등학교다니는아이가있는데 학교에이혼가정이라고뜬다고 애 고등학교까지만 참아달라고하네요
제가아이낳아서 초등학교갈때는 제아이를호적에올려야하니 이혼한다네요ㅠ
제가 이내용에대한각서 받으면 효력이있을까요
그리고생활비양육비에대한각서도받으려는데
효력이있을까요
공증안받아도효력이있을까요?
아이를지울수없어 많은생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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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위반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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