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인거 같은데 대법원이나 헌법소원시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구요. 부정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인거는 같은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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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실질적인 심리를 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각은 재판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로
재판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