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싸움에서 쌍방이 안되려면 상대방몸에 일체 손은. 되면 안되나요?
어떻게 해야 약한사람 한테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이건 몬가 좀 아이러니 한데요
방어로. 밀쳤다고 폭행고소가 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밀치는 행위나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등은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상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싸움의 경우 각 각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며, 다만 질문자님의 폭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