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해당되는 자격이 어떤건지요?
관공서에 정규직으로근무하는 직장인은 다쳤을경우 상병수당신청대상자가 되나요? 병가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
경우인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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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 정규직으로근무하는 직장인은 다쳤을경우 상병수당신청대상자가 되나요? 병가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
경우인데 해당될까요?
해당 규정을 살펴봐야하나,
해당기간 치료비용등이 보전되고,
병가기간 유급처리되었다면
별도 상병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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