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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금조97
관공서에 정규직으로근무하는 직장인은 다쳤을경우 상병수당신청대상자가 되나요? 병가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
경우인데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봐야하나,
해당기간 치료비용등이 보전되고,
병가기간 유급처리되었다면
별도 상병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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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