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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표범233
기간제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사용신청했고
병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이 없다면 주휴 및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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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월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