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단,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 8시간 근무인경우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조건으로 하며, 결근했을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조퇴나 반차를 사용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