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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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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구두상으로도 언급이 없이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만 제외 하면 일감이. 있으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은 40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48 시간이 되나요?

조퇴나 반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급여액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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