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 자꾸 안붙여주길래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면서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안줘도 된다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받는거라고 알고 있다고 회사 취업규칙을 열람할수 있게 해달라하니 지금까지 지나간건 소급 못해주고 앞으로 근무할 일에 휴일이 끼어있으면 며칠 포함되는지 미리 본인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면 챙기겟다 하더라고요
1. 수당 계산을 노동자가 일일이 계산해서 요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2. 저렇게 구두로 얘기했을시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관할노동청에 이의제기릉 하려면 몇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