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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8.11

수당 계산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 자꾸 안붙여주길래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면서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안줘도 된다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받는거라고 알고 있다고 회사 취업규칙을 열람할수 있게 해달라하니 지금까지 지나간건 소급 못해주고 앞으로 근무할 일에 휴일이 끼어있으면 며칠 포함되는지 미리 본인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면 챙기겟다 하더라고요


1. 수당 계산을 노동자가 일일이 계산해서 요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2. 저렇게 구두로 얘기했을시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관할노동청에 이의제기릉 하려면 몇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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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요청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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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임금이 있어 근로자가 체불로 신고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은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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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청구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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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뇨

    3.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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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3.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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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임금 내지 수당은 사용자가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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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당 계산은 사업주가 계산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3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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