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고충처리 피신고자 조사관련 건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회사 내 고충처리 신고를 당하여, 다음 주 중으로 조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관처에서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대략적인 신고내용을 요구하려는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려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성관련일지 일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일지는 모르지만, 성관련 신고일 경우 최악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무고증명까지 진행해아 할 가능성 있습니다.)
(직장:노무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직장:변호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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