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의뢰하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외국영화를 보면 자신에게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사설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가끔씩은 절도나 경범죄이상의 사건들을 파헤쳐서 경찰들과 공조하는 모습도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저런식으로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달라하는 행위는 법적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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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ㅣ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탐정업이 합법화 되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다만, 사설탐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그에게 의뢰한 업무내용이 불법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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