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기안당하기 위해 체크해야할사항이 머가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떄문에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전세사기를 예방을 하는게 우선인거같아서 부동산 사기를 안당하기 위한 전세계약시 꼭 체크해야할사항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사기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서류조작등은 사실 대비를 해도 작정하고 달려들면 당할수밖에 없으니 차치하고 최근의 전세사기 대부분은 급격한 시세하락 때문에 무리한 갭투자 물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른것없이 시세의 70%가 넘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지만 않아도 최악은 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고 내가 1순위,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집만 골라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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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와 보증금의 갭차이가 적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와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과 빌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축과 빌라 건축물의 경우 가격 책정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세를 확인하세요. 꼭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가격에 전세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적정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이전 확인 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명의이전을 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체크를 해보시고 중간에도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바뀌다 보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탑 서비스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긴급 거처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전세사기 단속 강화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 거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담보 설정 내역, 우선순위 등을 잘 살펴보시고,
전세금액과 비교하여 경매 시에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보유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셔서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도권 7억, 그외 5억 한도내 보상 가능)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나 또는 공시지가의 140%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융자가 없는 주택을 택하되,선순위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확인 : 선순위 권리있는지 확인
2. 주변시세와 해당물건 시세 확인 및 비교
-> 적절한 전세가율인지 확인, 깡통전세회피
이정도만 해도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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