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 거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담보 설정 내역, 우선순위 등을 잘 살펴보시고,
전세금액과 비교하여 경매 시에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보유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셔서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도권 7억, 그외 5억 한도내 보상 가능)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