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로 증여받는 부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증여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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