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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9.08

부동산 지분 공유할 때 지분율에 따른 증여세

부동산 소유권을 지분 공유하여 받을 때, 건물의 가액이 100억이라고 치면, 지분율 1% 를 증여받을 때는 그 1% 에 해당하는 가액인 1억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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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1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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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로 증여받는 부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증여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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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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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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