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데 해당 상속 받은 건물은 협의분할로 배우자 자녀 두명이 1:1:1 의 비율로 이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50억으로 양도할 경우 전체 5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후 상속 받은 비율만큼 양도세를 안분하면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상속 비율만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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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구하여 안분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 지분비율만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