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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06

상속받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데 해당 상속 받은 건물은 협의분할로 배우자 자녀 두명이 1:1:1 의 비율로 이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50억으로 양도할 경우 전체 5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후 상속 받은 비율만큼 양도세를 안분하면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상속 비율만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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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자 양도금액, 취득가액을 지분비율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을 각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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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구하여 안분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 지분비율만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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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부터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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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율만큼 양도세를 산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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