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데 해당 상속 받은 건물은 협의분할로 배우자 자녀 두명이 1:1:1 의 비율로 이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속받은 건물 전체를 50억으로 양도할 경우 전체 5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후 상속 받은 비율만큼 양도세를 안분하면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상속 비율만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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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자 양도금액, 취득가액을 지분비율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을 각자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구하여 안분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 지분비율만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부터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율만큼 양도세를 산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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